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위험지역 여행을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올 하반기 시범 도입 이후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에 전면 설치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등 지역업무에 한해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사는 할 수 없고, 환경이나 식품위생 등 특별사법경찰업무에 한해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법안은 또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경우, 자치경찰의 무기 사용권도 인정토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