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기준은 초등학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20명 이하의 분교다. 중학교는 100명 이하의 학교와 분교, 고등학교는 100명 이하인 학교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은 초등학교 18곳(본교 12곳, 분교 6곳), 중학교 13곳(본교 12곳, 분교 1곳), 고등학교 5곳 등이다.
통·폐합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편입되며 통학비, 학숙비 등을 지원받거나 기숙사를 갖춘 학교의 경우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될 이번 통·폐합 추진은 인천시교육청의 자체 추진안과 원거리 통학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맞물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섬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1개 면에 1개 학교를 두고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