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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지원조례 부산 연제구 첫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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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가 기초자치단체가 교육 및 보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와 부산 금정구 등이 있었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까지 포함된 조례 제정은 연제구가 처음이다.

부산 연제구의회(의장 김수영)는 1일 제110회 임시회를 열고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제구는 관내 초중·고교 24개교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102곳에 대해 난방비 및 시설 보수비 등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규모액은 지방재정교부법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과 영·유아보호법 규정에 의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3%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제구가 지원할수 있는 보조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10억여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원은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원액 규모 등을 결정, 지원하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홍수 의원(연산3동)은 “연제구의 재정규모가 열악한데도 교육 및 보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자라나는 꿈나무 세대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5-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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