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기준이 대폭 강화돼 위반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날 심의위에서는 매년 1000억원씩 오는 2010년까지 5000억원의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 조례’도 통과됐다. 이 기금은 공사비 및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이명박 서울시장 임기(2006년 6월) 중에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008년으로 연기했다.2500억원대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국내외 아이디어 공모과정에서 5000억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방식도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전환,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은 노들섬 3만 6000여평의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극장과 콘서트홀, 청소년 야외음악당 등을 짓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도 통과돼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은 ㎥당 미세먼지 100∼180㎍, 이산화탄소 900∼1000, 포름알데히드 100∼120㎍, 일산화탄소 9∼20 이내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위반시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공포 이후 신규 시설은 6개월, 기존 시설은 3년 경과 후부터 적용된다.
또 공원 및 문화시설 이용 후 1개월내 다른 공원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30∼50% 깎아주는 ‘도시공원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