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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난간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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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추락사고가 또 발생했다. 복원 개통 첫날 삼일교에서 5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은 이후 한달 만이다. 이번 사고로 청계천 전반에 걸쳐 안전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서울시 “분명한 개인의 실수”

지난 2일 오전 1시51분쯤 청계천 광교 부근 조흥은행 본점 앞 쪽에서 청계천 야경을 구경하던 이모(35)씨가 다리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해 청계천 난간은 전체적으로 1.1m 높이다.‘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가운데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기준(1.1m)에 정확히 부합하는 높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 실내 난간의 경우 기준이 1.2m다.

청계천관리센터 관계자는 “청계천 전 구간은 대림·현대 등 굴지의 시공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철저히 따랐다.”면서 “이번 사고는 술에 취한 개인의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지점에는 난간 바로 아래에 폭 70㎝의 녹지대가 있어서 청계천으로 직접적인 추락을 방지하게 돼 있다.”면서 “사고 당사자가 난간을 넘어서 녹지대 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키 큰 사람의 경우 난간이 허리 아래

그러나 “법 기준을 준수했다.”는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키가 180㎝ 가까이 되는 사람의 경우 난간이 허리 부근밖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씨도 179㎝의 비교적 큰 키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계천 난간에는 일반 난간이나 방호울타리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청계천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난간에 위험스럽게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 보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이 산재한 곳에 일반 난간이나 방호울타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야간순찰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간에는 청계천 5.8㎞(양안 11.6㎞)를 16명이 순찰을 돌고 있다. 그마저도 공익요원과 청원경찰, 용역회사 직원들로 구성돼 유기적 업무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계천관리센터에서는 최첨단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청계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긴급사고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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