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명한 개인의 실수”
지난 2일 오전 1시51분쯤 청계천 광교 부근 조흥은행 본점 앞 쪽에서 청계천 야경을 구경하던 이모(35)씨가 다리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해 청계천 난간은 전체적으로 1.1m 높이다.‘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가운데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기준(1.1m)에 정확히 부합하는 높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 실내 난간의 경우 기준이 1.2m다.
청계천관리센터 관계자는 “청계천 전 구간은 대림·현대 등 굴지의 시공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철저히 따랐다.”면서 “이번 사고는 술에 취한 개인의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지점에는 난간 바로 아래에 폭 70㎝의 녹지대가 있어서 청계천으로 직접적인 추락을 방지하게 돼 있다.”면서 “사고 당사자가 난간을 넘어서 녹지대 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키 큰 사람의 경우 난간이 허리 아래
그러나 “법 기준을 준수했다.”는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키가 180㎝ 가까이 되는 사람의 경우 난간이 허리 부근밖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씨도 179㎝의 비교적 큰 키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계천 난간에는 일반 난간이나 방호울타리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청계천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난간에 위험스럽게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 보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이 산재한 곳에 일반 난간이나 방호울타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야간순찰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야간에는 청계천 5.8㎞(양안 11.6㎞)를 16명이 순찰을 돌고 있다. 그마저도 공익요원과 청원경찰, 용역회사 직원들로 구성돼 유기적 업무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계천관리센터에서는 최첨단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청계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긴급사고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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