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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소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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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또 부지사나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은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특별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외교·국방이외 국가사무 단계적 이양

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안제출권을 부여한다. 법안이 제출되면 해당 중앙 부처는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해 법률에 반영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가 사무를 단계적으로 특별자치도에 이양한다.

행정체계는 도(道)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된다. 따라서 현재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폐지된다. 대신 특별자치도 밑에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며, 도지사는 행정시장과 부시장을 임명한다. 기초의회도 없어진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확대 개편되고 자율성도 강화된다. 현재 19명인 제주도의회는 교육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늘어난다.

주민 20~30%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

자치조직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른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등에 대해 19세 이상 주민 20∼30%가 서명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초·중등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 법인의 의료기관도 설립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상의 교육·의료 산업화 등 독소 조항의 철회 또는 보완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주민소환제는 발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제해 제도는 있으나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것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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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