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위원장은 이날 창원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전 공공기관은 쥐었다 놨다 할 대상이 아니며 경남도가 조건을 달아 발표했지만 절차를 제대로 안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개별이전 결정은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재확인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성 위원장은 이날 창원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전 공공기관은 쥐었다 놨다 할 대상이 아니며 경남도가 조건을 달아 발표했지만 절차를 제대로 안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개별이전 결정은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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