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박성규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와 조길훈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를 의결했다.
곡성군은 이에 따라 주민들이 독사류 등 야생동물 피해를 당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
또 사망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해당 농작물의 생육상태 및 현지출하 가격 등을 감안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독사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올 한해 동안 입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밭작물 21.4㏊, 논작물 15㏊, 과수 7.5㏊, 기타 11㏊ 등 모두 50여㏊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피해 보상 등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