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요금은 이용료와 대여료(헬멧·스케이트)를 포함해 1000원이다. 헬멧과 스케이트를 가지고 오더라도 1000원을 받는다. 무료로 이용하게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또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시민 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한다. 매일 1시간씩 국가 대표급 빙상 강사를 초빙해 교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매주 선착순 100명씩 접수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www.seoulsport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