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매장과 화장의 비율을 보면 거의 반반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화장을 원하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에서도 2002년 10월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화장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화장할 수 있는 준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벽제화장장은 화장로 23기가 설치돼 있으나 하루 최대 처리 용량은 94기라고 한다. 하루 신청 건수는 그 이상으로 미리 예약을 못한 유가족은 수원, 인천 등 다른 지방으로 가서 화장을 해야 한다.
벽제화장장 이용시 비용이 5만원인 데 반해 지방으로 가면 30만∼50만원이 소요되며, 이동하는 과정의 버스, 식대 등의 추가비용을 합하면 몇백만원은 들어간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부터 장례식장에서 화장, 납골, 산골의 장의절차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에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2003·2005년 구정질문을 통해 장례식장이 있는 곳에 소형 화장로를 설치해 장례식과 화장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장례식장에는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에게 적극 건의를 하고자 한다.
화장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장례식장마다 화장로를 설치한다면 큰 예산도 필요없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필상 강남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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