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처 국장급 협의체인 TF팀은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전담반을 통해 U-시티에 필요한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관리, 교육, 행정, 방재 등 서비스 모델에 따른 기술 및 기능별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별로 특화된 U-시티 표준 모델과 인증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두 부처 국장급 협의체인 TF팀은 지자체, 유관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전담반을 통해 U-시티에 필요한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시설물관리, 교육, 행정, 방재 등 서비스 모델에 따른 기술 및 기능별 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별로 특화된 U-시티 표준 모델과 인증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