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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100시간 교육 안받으면 승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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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2007년부터 연간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되는데,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세미나·워크숍 참석 등도 인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평정’에서 20% 차지하던 것을 폐지하고, 이수제로 전환된다. 실적과 경력만으로 공무원 평정을 실시하되, 실적부분을 대폭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승진을 위해 32시간 이수하던 교육훈련이 연간 10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했다. 상시 학습체제로 전환한 셈이다.

중앙인사위 황서종 능력발전과장은 “의무적으로 10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자격증 개념”이라며 “해당 연도 승진 예정자가 아닌 경우, 부족한 교육을 다음해에 이수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훈련 인정대상도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 외에도 세미나·워크숍 참석, 외부 강의 등도 인정된다.

인건비 1% 가량을 교육훈련비로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1% 가량을 교육훈련비로 확보해야 하고,5년 단위로 교육훈련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의 교육개발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0.7%(인건비 기준), 시·도는 0.97%, 시·군·구는 0.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원 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별로 교육훈련 책임관도 임명토록 했다.

현재 행자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하던 지방 5급 이상 교육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행자부 김영선 지방공무원제도팀장은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승진을 위한 절차로만 여겼던 교육을 실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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