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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지자체 형편따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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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경제여건·임금수준등 반영키로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급여 수준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 광역시도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 전국 지방의원들로부터 수렴한 최종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협의회가 정부측에 제시한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설정방식은 자치단체의 경제여건, 임금수준, 재정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자율화 안’으로 결정됐다.

당초 유력하게 논의됐던 상한선 설정안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경제력을 무시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바뀌나

광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등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설정 방식이 정부측에 통보됨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말까지 이를 최종 결정, 내년 1월부터 의원들에게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의원들은 현재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받던 회기수당 대신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의 월정수당액을 결정,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부단체장급 대우 가장 유력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자율화 안’이 받아들여지만 지방의원의 월급여 수준은 부단체장급이 가장 유력하다. 지난 8월이후 여론수렴과정에서 의원들은 줄곧 부단체장수준을 요구해왔다.

이 경우 지방의원들의 급여수준은 연간 6000∼8000만원에 달한다.

광역의원은 광역 부단체장의 급여수준인 연봉 7500∼8000만원 수준이 되고 기초의원은 기초 부단체장의 연봉 6000∼72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을 합쳐 1인당 연간 276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초의원은 1인당 연간 1880만원에서 부단체장 수준이 되면 현재보다 무려 4배정도 더 받게 된다.

하지만 자율화 안으로 인해 지역간에 지급액이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 의회간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된다.

재원 마련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월급여 지급이 2개월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가 지난 21일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9.7%인 210곳이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은 2000억원에 달한다.

자치단체들은 “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내년도 선거비용과 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분담을 거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며 “최악의 경우 예비비 등으로 의원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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