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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력 50만명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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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을 법제화한 국방개혁기본법 정부안이 29일 확정됨에 따라 상비병력 감축과 문민기반 확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69만명 수준의 상비병력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해 정예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민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 외 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해 전문화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혁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와 대통령 소속의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1-30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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