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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동구 전공노 517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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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징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1년 넘게 징계처리를 못하고 있던 울산 북·동구의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된다.

징계를 거부했던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이 직무유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임명직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북구는 파업참가자 213명 가운데 형 확정에 따른 퇴직·정년퇴직·의원면직 각 1명과 시 전입 2명 등 5명을 제외한 208명에 대해 5일 시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 동구도 파업참가자 312명 가운데 형확정 퇴직자 2명과 정년퇴직자 1명을 뺀 309명에 대해 오는 8일쯤 시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예정이다.

시는 두 구청 모두 징계의결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며, 징계까지에는 3개월쯤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징계처리가 끝난 시 상수도본부·중·남구의 경우 파업참가자 627명 가운데 29명(파면 19명, 해임 10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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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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