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금까지는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행정자치부는 “스톡옵션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재산등록 범위에 추가하게 됐다.”면서 “특히 스톡옵션 소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외부영입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의 재산을 투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스톡옵션을 소유한 공직자들이 스톡옵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안은 또 등록재산 심사결과,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