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이용시 서울시장과 해당 자치구청장, 주민 등 3자가 ‘합의’토록 했던 조례안을 ‘협의’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심의, 쓰레기 소각장에 인근 자치구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 주민과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시장이 ‘합의’하도록 한 것을 ‘협의’로 변경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입법화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이들 3자가 ‘합의’할 때만 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어 구청이나 주민이 반대할 경우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의회는 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조례안’을 개정하고, 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한 서울시 출연금 신설안’을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지금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와 서울시 예산 등이 기금으로 사용됐다. 새 기금 재원이 신설되면 소각장 공동 이용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경우 추가로 생기는 열(熱)판매 수익 등이 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주민 복리증진 등으로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기금의 용도를 공동주택 관리비, 월 주택임대료, 의료비, 주민 편익시설 이용료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서울에는 현재 강남 양천 노원 마포 등 모두 4곳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주변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않아 소각장 이용률이 평균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처리과정에서도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만만찮아 가동률 증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훈구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가동률이 미미했던 소각장 시설이 조례 개정으로 소각장의 공동 이용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