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을 알리는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에 각 지자체가 주민홍보 업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180일 전부터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5·31 지방선거’ 180일 전인 지난 2일부터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통상적으로 해오던 주민홍보나 보도업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연말마다 해오던 한 해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담은 홍보용 책자나 보도자료 배포 업무다.
올 한해동안 벌여왔던 사업과 내년 살림살이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보도자료가 자칫 단체장의 ‘개인 홍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 소책자 제작을 미루거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일일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한해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조심스럽다.”면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선관위 질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해마다 연말에 새해사업 계획 등을 담은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 제야의 종 타종행사나 신년회 행사 등에 배부해오던 것을 중단키로 하고 홍보 소책자 제작을 내년 6월로 연기했다. 대구 서구는 아예 올해는 사업성과와 신년계획을 담은 홍보 보도자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역 케이블 방송 채널인 P방송도 지난 2일 달서구 구청장 권한대행과 2005년 사업성과와 내년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제작해 방송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P방송의 시청권역인 달서구와 달성군 가운데 한쪽 지자체장에 대한 인터뷰만 내보내면 형평성에 어긋나 이 행위가 취재가 아닌 ‘개인 홍보’로 해석된다는 것.
달서구 관계자는 “언론이 취재를 요청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할 자치단체의 사업성과와 계획 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 같은 홍보 보도자료나 언론 인터뷰 등에 관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주민홍보 업무는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어 지자체에서 질의가 올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