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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키워드] 포인트 저작권법 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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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지난 6일 통과돼 시민단체와 인터넷업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정법안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강력해서 인터넷 이용과 문화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3년 7월 인기가수와 음반 제작자들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디지털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성명을 발표하고 인터넷 등에서 승인받지 않은 음악을 멋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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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법성을 알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04조). 이에 따라 P2P 이용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 등의 콘텐츠를 주고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133조). 셋째,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친고죄의 폐지를 뜻한다(140조).

이밖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음악을 사용할 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사들은 국내의 경우 음원제작자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 사후 보상금을 지급해 왔지만 외국의 음반이나 실연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상금 지급이 명문화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민단체들, 왜 반발하나

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문화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개정안이 인터넷을 죽인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조항은 파일 공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104조. 법안 발의자들은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은 이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 이메일 등은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든다. 피어투피어(P2P)나 웹하드와 같은 것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모호해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게시판은 웹하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게시판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에서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않은 홀링스 의원의 소비자 브로드밴드 디지털TV 촉진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또 133조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열권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반감이 크다. 사실상의 검열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권리자가 고소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이었지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자유롭게 이용한 사람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작권자들은 “찬성”

반면 저작권자들이 주축이 된 문화예술 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며 내심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기업협회 및 정보공유연대 등은 금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본질을 더 이상 흐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P2P 및 웹하드 등 불법업체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네티즌들을 겨냥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음반이나 영화, 도서, 출판 등의 저작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음반 판매량은 크게 떨어졌고 출판물도 네티즌들이 쉽게 돌려보기를 하면서 잘 팔리지 않고 있다.

저작권도 상품의 특허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의 주된 대상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불법으로 배포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업자들이 되어야지 선의의 네티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포인트저작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들은 왜 반대할까.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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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