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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전 발코니 확장하면 “취득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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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아파트는 단순한 형태변경에 불과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발코니를 확장하면 그 비용을 취득세 과표기준에 포함해야 하지만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신·개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특히 “주택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공고하더라도 취득세 과표기준에 확장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신규 아파트 취득 이전에 들어가는 소개수수료나 설계비, 옵션 등 직·간접 비용이 취득세 과표로 잡히는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권해석은 ‘취득세 피해가기’라는 건설 관행을 조장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쪽에선 “취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소비자 간에)입주 후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쪽으로 당연히 ‘담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자부 유권해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 이후 늘어나는 전용 면적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와 관련,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16개 시·도를 상대로 의견조회를 하고 건설교통부 등과 부처 협의를 거쳤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27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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