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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도 폭설피해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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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축사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 재해대책본부는 27일 “이번 폭설로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버섯재배사, 수산증·양식시설 피해액이 400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준영 전남지사도 폭설에 따른 무허가 피해시설에 대해 정부의 보상과 함께 보상가 현실화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의 무허가 축사 피해는 전체 118㏊의 46.1%인 82㏊에 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무허가 수산증·양식 피해는 410개의 21.6%인 143건 11억원이고 비규격 표고버섯 시설은 36㏊의 14.3%인 4㏊에 10억원이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고 짓거나 기존 건물에 잇대어 맘대로 건물을 증축한 게 대부분이다. 또 논이나 밭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닭이나 오리를 기른 경우다. 또한 수산증·양식 시설은 고기를 기르겠다고 허가를 냈으나 전복을 기른 경우다.

비규격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산림청에서 규정한 시설하우스의 철제파이프 굵기나 간격을 어기거나 기존 채소나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표고목을 넣은 경우다. 또 농촌에서는 축사를 짓고도 대부분 등기를 하지 않아 무허가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도 축산과 관계자는 “소나 돼지는 농촌에서 농민들의 생명이나 다름없이 소중한 것”이라며 “관행대로 또는 규정을 모르고 가축을 기르다 피해를 본 농민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2-2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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