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말 봉무지방산업단지 사업 신청사 3곳 가운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이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대구시가 제시한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대상자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시행 예정자가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총출자금이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민간투자비의 5% 이상이 되도록 출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5%에 못미치는 출자금 계획을 내놓아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당시 사업계획서에서 총사업비 1조 2258억원, 토지보상비 3042억원, 프로젝트회사 출자금 120억원을 제시했다.
공모지침서를 적용하면 총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를 뺀 9216억원의 5%는 460억원이다. 결국 이 컨소시엄은 460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120억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정 심의에서 탈락한 2개 컨소시엄의 기업들은 “탈락한 2개 컨소시엄은 이 지침을 지켰다.”면서 “대구시가 기본요건조차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포스코건설이 총사업비에 토지보상비와 시설공사비(토목·건축 등) 7132억원를 뺀 2084억원을 기준으로 출자금 5%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여희광 경제국장은 “지침서의 민간투자비에 대한 해석을 기반조성비(포스코건설 입장)로 보느냐, 아니면 시설공사비까지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라면서 “자문변호사들로부터 기반조성비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락한 2개 컨소시엄측은 “민간투자비 개념에 시설공사비를 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