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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군측은 “활주로 인근에 확포장된 도로 270m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도로개설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1구역(활주로 중심선 기준 300m 이내)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도로의 경우 새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량들이 이용하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한 것뿐으로 군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데다 구간이 짧아 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더욱이 구도심의 지옥체증을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던 중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더욱이 군이 원할 경우 항공기 이착륙시 차량통행을 수시로 금지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대화통로가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원상복구는 물론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1-2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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