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비용만도 170억원가량이 소요돼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성남시와 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중앙로∼수정로간 왕복 4차선 탄천변 도로(1.2㎞)를 만들면서 서울공항 비행안전 제1구역에 활주로를 따라 도로 270m를 확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했으나, 지난 1일 국무조정실의 협의끝에 시가 불법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적으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협의에는 공군15혼성비행단과, 공군, 국방부, 성남시관계자가 참석했으나 성남시의 우회도로 조성행위가 비행안전구역1구역 내에는 군용시설물을 제외한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협의에서는 도로폐쇄뿐 아니라 형사고발, 관계자 문책까지 거론됐으며 지금껏 고발을 미룬 군당국에도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001년부터 세 차례의 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무시한 채 도로를 개설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 도로의 경우 새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량들이 이용하던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한 것뿐으로 군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데다 구간이 짧아 비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말썽이 되는 구간을 완전 지하화해 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