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는 “도봉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안이 마련됐다.”면서 “오는 14일까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관계부서와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사용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임 ▲학부모들의 급식비 지출 완화 ▲직영급식의 확대·위생관리 강화 ▲학교급식 관련 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 의회는 학교급식 관련 예산안이 현재 5000만원 책정됐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20여곳, 유치원 50여곳, 어린이집 200여곳 등이며, 일단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 최홍순 의원은 “3월이 지나면 지방선거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돼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중으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겠다.”면서 “집행부(구청)에서 아직 학교 급식을 전담할 지원부서를 마련하지 않은 만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 의회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인 ‘한살림공동지부’와 함께 ‘학교 급식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