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행정조직이지만 신분규정이 불분명해 재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는 점을 감안한 사기진작책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통장들이 주민들과 대면하면서 공무를 수행하지만 업무상 사망 또는 상해시 보상받을 수 없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올 상반기중 관련조례를 개정, 예산을 확보한 후 하반기중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보험료는 연간 13억 3000여만원으로 도가 15%를 부담하고, 시·군이 85%를 부담한다.
상해보험 가입시 재해사망시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암진단 확정시에는 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뇌졸중 진단시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의 통장은 2865명이고, 이장은 4584명 등 모두 7449명이다. 이들은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설·추석에 100%의 상여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중·고생 자녀학자금과 회의수당 2만원을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 및 지방자치법은 이·통장을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이며, 이들의 업무를 행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고, 공무원법상 복무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며, 보수가 실비보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는 등 신분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양산시 이장 박모(42)씨가 간이상수도 집수정의 수위조절 감지센스 전선을 연결하다 감전사,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