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 퇴임과 함께 이관
국가기록원은 올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임기동안 생산된 모든 기록을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 이관준비에 착수해 퇴임과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해외사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퇴임하면 바로 기록관리부처로 기록을 넘겨 일정기간 보존과 보호기간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기록물은 국가기록의 최정점에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기록은 사유물이 아니라 국가소유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2000년에 기록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돼 대통령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도록 하면서 그나마 기록이 보관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모두 28만건의 대통령 관련 기록들이 보관돼 있다. 이 가운데 17만건이 김대중 대통령 때의 기록이다.
●과거 대통령 기록 거의 없어
이전의 대통령 관련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록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기록은 어떻게 됐는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한다. 대부분 소각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기록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나마 기록관리에 관한 법도 대통령 기록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해서 국가기록원에 넘기도록’ 돼 있다. 마음만 먹으면 국가기록원에 이관치 않아도 되는 만큼 기록의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보관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비공개 기간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수집·보관하기 위해 역대 대통령 및 장관, 청와대 수석 등에게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국가에 기증토록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기록을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차관급 회의 속기록도 관리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차관회의의 속기록도 모두 남기기로 했다. 현재 국무회의록은 주요회의록 작성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과거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앞으로는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는 속기록도 작성해 남기도록 했다. 이것도 대통령 기록처럼 일정기간 비공개기간을 둔다.
한편 행자부는 현재 일부 부처에만 구축돼 있는 전자기록관리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국가기록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