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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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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4일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학급 2개반을 전국 처음으로 시흥과 안산지역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안산·시흥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학급을 설치할 학교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주내로 학교 선정이 마무리되면 특별학급 담당 교사를 발령한 뒤 다음달초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미 특별학급에 배치돼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

특별학급에는 6∼15세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15명씩 편성돼 학년 구분없이 수업을 받게 되며 일반 초등학교와 같은 정규교과 수업외에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특별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도 교육청은 특별학급 학생 가운데 학습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 일반 학급에 배정,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안산·시흥지역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화성, 남양주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특별학급을 확대 설치해나갈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특별학급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이 특별학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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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