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기업체들의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무조사 방식과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시·도에 ‘지방세세무조사선정위원회’를 구성, 현장 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기업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조사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 원칙도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키로 했다. 직접 방문조사는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업체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업체 ▲최근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 ▲최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에만 실시된다.
특별세무조사도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와 일반조사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만으로 국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세무조사만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체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세무조사위원회에 회부,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기업체의 경우 사업장별로 본사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져 해당 기업체는 중복된 세무조사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기를 조율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체에서 매년 11종의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토록 했으나 5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인현황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명세서 ▲종업원할 사업소세명세서 등 5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