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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민 불편 조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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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서울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처리된다.

시의회에서는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도시관리위원회가 다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 조례. 평균 층수 도입을 놓고 시는 15층 안을 내놓은 반면 시의회는 20층 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해둔 상태다.




시는 “15층도 사실상 완화인데 20층까지 풀 경우 일반 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한 도시계획의 틀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에서는 “용적률 상향은 안되지만 공간 이용 효율화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평균 층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상임위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 주 5일제 실시로 자녀결혼과 부모회갑, 탈상 등에 대한 특별휴가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조례안’, 시 교육청에 평생교육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례안’, 시와 아테네시, 워싱턴 DC간의 자매결연 협정안 등도 처리된다.

이 밖에 성북구 정릉 10구역과 교남 뉴타운 지구내 등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와 중랑구 망우동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시 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도 논의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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