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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 지방대출신 20% 의무선발 내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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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 정원 5%내로 제한될 듯

2007년부터 지방 학생들의 고등고시 문호가 대폭 확대된다. 고시 합격자 가운데 지방 소재 학교 출신 비율이 20%가 안 될 때 모자라는 숫자만큼 더 뽑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갈수록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 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지방大간 격차해소 차원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 5급 공무원 공채시험 때 지방대 출신 학생들을 20%까지 뽑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말 그대로 지방대 출신의 인재를 일정비율 할당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0조 2항(지방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유사한 제도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된 것은 지방대 출신 고시 합격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 출신 합격자는 ▲02년 14% ▲03년 13% ▲04년 11%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다. 출신 대학 기재란이 없어진 지난해는 10% 정도에 머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핵심 부처 공무원들은 서울 지역 몇몇 대학 출신자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국민을 이해하는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파벌 조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 선발된 인력들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와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대 출신 졸업생의 취업난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제도는 침체된 지방대 출신 대학생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도 지방에 해당되고,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분교도 지방대로 분류된다.

최대 16명 정도 구제 혜택

그러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3년 전 정부혁신위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찬반논쟁이 뜨거웠었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격선보다 1점 이상 낮은 수험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추가합격자 상한선도 두기로 했다. 상한선은 5% 이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고시 합격자 331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예년처럼 10%에 머문다면 최대 5%인 16명이 구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정례화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함께 균형 인사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2-2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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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