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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하’ 덫에 걸린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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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인하라는 ‘덫’에 걸려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탄력세율을 적용해 50%내에서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지만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힘겨운 눈치작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했던 서울의 15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14개 시·군의 경우 올해도 사실상 재산세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한을 못박지 않아 올해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험’을 강행할 시·군·구는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한 곳은 서울의 경우 중구 40%, 양천·서초구 30%, 용산·중랑·성북·강북·마포·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20%, 성동·광진구 10% 등이다. 경기도는 성남·고양·부천·용인·남양주·구리·하남·과천시 50%, 의왕시 40%, 수원·안양·광명·군포시 30%, 파주시 25% 등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는데 올해 세금을 깎아주지 않기 위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도 “이미 재산세 인하를 경험한 주민들이 세부담 증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 중인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아 “왜 우리만 세금을 많이 내느냐.”는 압력에 시달려온 지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벌써 서울 강남구가 30%, 동대문구 20%, 송파구 20∼30%, 강동구가 20% 등 재산세 인하를 추진 중에 있고, 금천구도 인하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가 올해 50%를 깎아주기로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했으며, 시흥시 50%, 화성시는 30∼50%의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도 긍정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세금을 내리지 않아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조세저항 움직임이 나타나 어쩔 수 없이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웃 기초단체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세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금이 연간 7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서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털어놨다.

전국종합·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3-6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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