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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화 지방의원 영리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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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지방의원의 사적 영리행위를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의정비 심의위원 공동의견서’ 발표를 통해 “지방의원은 감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만큼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원 의정비 산출과 관련,“지방의원 유급화는 전문성과 직무 전념성을 높이려고 도입한 제도이나 현재 유급화 논의는 의원에 대한 대우 문제로 뒤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비 책정은 나눠 먹기나 공무원 직급 일괄적용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맞게 산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보수와 연계한 의정비 산정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의 적정 의정비는 국회의원 보수의 60%에 해당 지자체의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됐으며 계산하면 대전시 광역의원은 457만원, 기초의원은 73만∼210만원 선으로 산정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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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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