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소송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부당이득금 213억원을 환수받아 개인성과금 최고액인 2000만원을 받는 서울시 재무과 박병권(45·6급)씨는 이렇게 소감을 밝히며 활짝 웃었다.
박씨는 1963년 행정구역 개편시 서울시로 편입돼야 할 구로구 항동 100 일대 총 72필지,4만 1705평이 경기도로부터 장기간 미승계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고 2004년 2월 반환 소송에 나섰다.
당시 경기도는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 지역으로 행정재산 승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도 승소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사실상 반환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박씨는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경기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마침내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 땅은 경기도가 이미 2002년 Y조합에 매각한 상태여서 경기도로부터 매각대금을 환수받았다. 그는 “만일 개인 재산이었다면 누구도 쉽게 포기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업무를 맡아 일을 추진하다 보니 방향이 보였고, 무엇보다 결과가 좋게 나타나 기쁘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2년에도 국가를 상대로 150억여원에 이르는 청운동 일대 토지 6351평을 반환받아 성과금 1200만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6급으로 특진했다. 박씨는 재산관련 업무에 있어 시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2004년 행정국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 소송 때문에 곧바로 재무국으로 다시 파견돼 근무중이다.
1988년 노원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 박씨는 1997년 2월부터 서울시에 근무했다. 건설행정과에 근무하면서 3년 10개월동안 재산관련 업무를 맡았고, 이후 재무과에서도 줄곧 재산매입과 교환,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상금을 타면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크게 한턱 내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