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비율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지고, 저소득 직장 가입자들도 처음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진료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아온 중·고소득 지역 가입자(자영업자)들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한시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의 전면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성 기획처 복지재정과장은 “특별법이 올해로 시효가 끝나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쪽으로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소득계층별 부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3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저소득 지역·직장 가입자에 한해 국가지원을 늘리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작업반은 지역 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현행 방식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저소득 직장 가입자가 낸 세금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국고보조 방안은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제1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보험료의 본인 분담비율을 20%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나머지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 정부가 30%를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는 정부가 80%를 지원하게 된다. 또 그 다음 10%에 해당하는 제2 저소득층은 직장·지역에 상관없이 본인 보험료 분담률이 40%가 되고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50%, 정부가 10%를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정부가 60%를 지원해 준다. 중·고소득 지역 가입자는 정부 지원이 중단돼 본인이 100%를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사용자가 50%씩 부담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