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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미반영 액수가 가장 큰 공직자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아파트 2채의 현 시가는 58억 8000만원이지만 신고액은 23억 1778만원으로 차액이 35억 6222만원이나 됐다.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33억 6963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승진 산림청장 31억 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 7657만원,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24억 9095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때 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유 변동이 없으면 최초 신고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조사대상 공직자 보유주택의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1년 만에 집값이 총 1298억원이 상승,1인당 시세차익이 평균 3억여원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이 18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고 경대수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14억 3000만원),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13억 1000만원),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11억 500만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중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 99명은 이 기간에 총 443억원의 재산이 증가,1인당 평균 4억 4788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재산등록 때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재산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4-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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