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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거주 고위직 438명 재산신고 금액 따져보니 최대 35억 시세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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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집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이 실제 가치에 비해 1인당 평균 7억원 가까이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068명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액은 현 시세의 48.56%로 1인당 평균 6억 9863만원이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2개의 부동산 전문 사이트와 대조했다.

시세 미반영 액수가 가장 큰 공직자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아파트 2채의 현 시가는 58억 8000만원이지만 신고액은 23억 1778만원으로 차액이 35억 6222만원이나 됐다.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33억 6963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서승진 산림청장 31억 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 7657만원,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24억 9095만원 순이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때 주택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유 변동이 없으면 최초 신고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조사대상 공직자 보유주택의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1년 만에 집값이 총 1298억원이 상승,1인당 시세차익이 평균 3억여원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이 18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얻었고 경대수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14억 3000만원),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13억 1000만원),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11억 500만원) 순이었다. 조사대상 중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 99명은 이 기간에 총 443억원의 재산이 증가,1인당 평균 4억 4788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재산공개제도의 부실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재산등록 때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 의무화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재산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4-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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