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한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검단신도시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이번 사업을 맡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단신도시 개발면적은 당초 인천시에서 548만평으로 잠정 결정했으나 건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91만평이 줄어든 457만평으로 확정됐다. 검단신도시 면적은 분당신도시(563만평), 일산신도시(476만평)보다 작지만 김포신도시(358만평)나 판교신도시(281만평)보다는 넓다.
시는 토지거래허가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인 검단신도시에 대해 개발기간 중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의 사업시행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지만, 개발규모 등을 감안해 주택공사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