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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산세 25%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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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25% 인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의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덕동 주공 2단지 13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표준세액보다 7만 8000원이 줄어든 38만 1000원, 길동 LG자이 45평은 27만원이 줄어든 81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가 많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구민들의 세부담이 크다.”면서 “재산세 인하로 전체 주택의 71%가 세율 인하 혜택을 보고, 구 세입은 423억원으로 34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의 재산세 인하로 지난해 재산세를 내린 서초·마포·양천구 등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모두 15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 인하가 확정됐다. 지난해 재산세를 내린 자치구들의 관련 조례는 올해도 효력을 유지한다.

앞으로 동대문(20%)과 노원(20%), 송파(30%) 3개 구가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강남구도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올해 재산세를 내리는 자치구는 모두 19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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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