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덕동 주공 2단지 13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표준세액보다 7만 8000원이 줄어든 38만 1000원, 길동 LG자이 45평은 27만원이 줄어든 81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가 많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구민들의 세부담이 크다.”면서 “재산세 인하로 전체 주택의 71%가 세율 인하 혜택을 보고, 구 세입은 423억원으로 34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의 재산세 인하로 지난해 재산세를 내린 서초·마포·양천구 등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모두 15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 인하가 확정됐다. 지난해 재산세를 내린 자치구들의 관련 조례는 올해도 효력을 유지한다.
앞으로 동대문(20%)과 노원(20%), 송파(30%) 3개 구가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강남구도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올해 재산세를 내리는 자치구는 모두 19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