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형사처벌돼도 승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금품 제공이나 선거에 줄서기 같은 위법한 행위로 승진한 지방공무원은 형사 처벌은 물론, 승진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은 금품 제공, 선거 줄서기, 근무성적 조작 등으로 승진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내부 징계만 받았다. 예컨대 한 공무원이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5급으로 승진했을 때도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공무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행자부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위법한 인사행위에는 승진 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청렴위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고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등 추천 주체별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4-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