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은 금품 제공, 선거 줄서기, 근무성적 조작 등으로 승진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내부 징계만 받았다. 예컨대 한 공무원이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5급으로 승진했을 때도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공무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행자부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위법한 인사행위에는 승진 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청렴위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고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등 추천 주체별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