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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돼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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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 제공이나 선거에 줄서기 같은 위법한 행위로 승진한 지방공무원은 형사 처벌은 물론, 승진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은 금품 제공, 선거 줄서기, 근무성적 조작 등으로 승진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내부 징계만 받았다. 예컨대 한 공무원이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5급으로 승진했을 때도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공무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행자부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위법한 인사행위에는 승진 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청렴위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고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등 추천 주체별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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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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