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양측에 따르면 국회 박세환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 17일 연천군 신서면을 철원군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제안서에서 “신서면은 역사적으로 철원군 지역이며 한국전 이후 생긴 민통선으로 연결도로망이 일시 차단돼 지난 1963년 연천군에 편입됐다.”면서 “민통선 북상으로 연결도로망이 복구되고 철원군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동일생활권이 된 만큼 원상회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서면이장협의회는 “주민 생활권이 이미 수도권이고, 지역개발과 주민생활편의상 연천 잔류가 당연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철원군 주민 상당수가 경원선과 국도3호선을 통해 신서면을 거쳐 수도권을 오가는 현실을 감안, 오히려 철원군 대마리를 연천군 신서면에 편입해야 옳다는 주장도 폈다.
이보다 앞서 철원군은 연천군 신서면과의 경계 1㎞ 지점인 철원읍 율리리 지역에 300억원을 들여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해 연천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연천군은 철원군 폐기물 시설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중인 고대산 관광지와 인접하고 하류 차탄천과 한탄강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반대,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사는 지난해 9월 착공된 상태다.
연천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