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8일 현재 25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92.8%인 232곳이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결정했다.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마쳤고, 서울과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 18곳만이 결정을 못했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역사정, 공무원 급여 등을 고려해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정비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의외로 ‘급여 역전’현상이 많았다.
광역의원의 평균 급여는 4683만원, 기초의원은 2741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의회가 680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의회가 3960만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구가 3804만원, 충북 증평군이 1920만원으로 가장 많거나 적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213만원으로 결정한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4.6%이다. 하지만 4410만원인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2.7%,4248만원인 경북도는 29.6%,4246만원인 경남도는 29.8%,4215만원인 강원도는 27.5%에 불과하다. 광주시보다 자립도가 훨씬 낮으면서 의원 급여는 오히려 많은 셈이다.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미 급여를 책정한 216곳의 평균액수는 2741만원이다. 재정자립도 33%를 기록한 전남 여수시의 의원 연봉과 같은 액수로 97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수보다 적은 액수로 98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급여 수준이 시·군·구 평균보다도 낮은 셈이다.
재정자립도가 21%인 경남 밀양시는 3120만원,13%인 경남 거창군은 3020만원,16.3%인 강원 태백시는 2988만원으로 정했다.
한편으로 기존에 받던 일당 수준보다도 적게 의원 급여를 책정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충북 증평군의원들은 지난해까지 1년에 평균 212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9% 깎인 1920만원을 받게 됐다. 충남 태안군도 5% 삭감한 2011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원 급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의회는 심의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깎을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는 없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해마다 조정되며, 올해는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5-9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