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현재 특수직 종사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3권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학습지 교사의 경우 학습비 대납, 캐디는 업무 중 상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수직 종사자의 모성보호(육아휴직), 산재보상, 성희롱 방지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정간 이견이 적거나 합의가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여부 등 노사정간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을 노사단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