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각된 지 1년이 다돼가도록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 1,4구역에 대해 납부 시한인 이달 29일까지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날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재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당선자의 시 직무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한 뒤 7월초 재매각 공고를 낼 방침”이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시에 귀속시키고, 그동안의 연체이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의 잔금 연체이자와 계약금 등 모두 1450억원가량이 시에 귀속된다.
●이달 말까지 납부 어려울 전망
뚝섬 상업용지는 지난해 6월29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됐다.1,3,4구역 모두 1만 6500여평 규모로 낙찰금액만 총 1조 1266억 9000만원에 달했다. 평당 매각대금은 7000만원 안팎이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구역별로는 1구역은 개인사업자인 노영미(43)씨에,3구역은 대림산업㈜에,4구역은 시행사인 ㈜피엔디홀딩스에 각각 매각됐다. 이들은 입찰시 낸 보증금(매각금액의 10%)을 뺀 잔금을 지난해 8월29일까지 내야 했으나 대림산업 외에 노영미씨와 피엔디홀딩스는 이를 납부하지 못해 지금까지 연리 15%의 연체 이자가 쌓여 있다.
이들이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은 당시 이 상업용지를 이들 업체들의 고가 낙찰로 부동산 시장 과열논란이 일면서 금융기관 등이 자금조달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도 잔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낙찰금액이 고가인 데다가 대형 건설사를 컨소시엄에 참가시키라는 금융기관의 참여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잘해야 한 곳 정도 잔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50억원 앉아서 번 서울시
노영미씨와 피엔디홀딩스가 오는 29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 682억원은 시에 귀속된다. 또 잔금이자 770억원도 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는 가만히 앉아서 1450억원가량을 손에 넣게 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는 남지만 사업지연과 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시 예산 운용차질 등에 따른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반드시 연체이자를 물릴 방침이다.
●재매각 어떻게 이뤄지나
서울시는 재매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잔금이 29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날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방침이다. 이후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7월초 곧바로 매각공고를 낼 방침이다.
한편 상업용지 매각 계약서에는 ‘매각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만료일 다음날 해제 통보’토록 돼 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할 경우 노영미씨와 피엔디홀딩스가 이같은 해약조치가 과도하다며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계약서 조항이 완벽해 소송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6-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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