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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의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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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입양제도 개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또 직장내 연령차별 금지가 법제화되고, 일정 연령까지 직장을 보장하는 정년 의무화제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정부 시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2조 746억원을 투입,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명) 수준으로 높인다.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과 함께 양육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며,1인당 200만원의 입양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해 채용·훈련 분야부터 적용한 뒤 이를 해고·정년 분야로 점차 확대하며,2010년까지 정년 연장을 위한 정년 의무화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6-8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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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