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아산시에 따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배방면 J아파트 입주자 100명은 이틀전 시청 앞에서 하자보수후 준공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공사측이 약속했던 안방 이중창 설치, 초등학교 개교, 등산로 조성, 전신주 지중화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의 철저한 준공검사를 촉구했다.
같은 지역의 G아파트 입주예정자 600여명도 지난달 28일 모델하우스 앞에서 당초 분양광고처럼 공사가 안 되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분양당시 건설사측이 ‘국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조용하고 아파트 옆에 하천이 흐르는 등 조망권이 보장되는 웰빙아파트’라고 했지만 높이 6m의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게 돼 소음이 우려되고 조망권 보장도 안 되는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음봉면에 건설되고 있는 P아파트 입주예정자 30여명도 지난달 24일 아산시청 앞에서 “건설사측이 공원조성, 아파트 진입로 6차선 확장, 초등학교 신설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아산시 풍기동 D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3월 시행사에서 철길과 7.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30m 떨어진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면서 두달간 줄다리기 끝에 방음시설을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와 같은 분양과열이 우려되자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는 다음달 처음 공급하는 아파트 1순위 분양신청자격을 공고일 현재 천안·아산에서 6개월∼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내 배방지구에 분양되는 1102가구의 이 아파트는 대전·충남지역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아산신도시는 2008년까지 111만평의 1단계 건설이 마무리되고 이후에 510만평의 2단계가 이어진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