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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첫 교섭 순항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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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부터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다. 지난 1월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합법화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다. 전례가 없는 만큼 정부는 정부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단체교섭,9월 ‘본궤도’오를 듯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합법적인 설립 절차를 마친 공무원노조는 42개 기관, 가입 공무원은 3만 5000명이다. 기관별 단위노조는 물론 전국 단위 연맹체 노조로 지난 5월 첫 설립인가를 받은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도 포함돼 있다.

노조설립 대상기관 271곳의 15.5%, 노조 가입 대상공무원 27만 5000명의 12.7%에 해당한다. 설립신고를 마쳐야 단체교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각각 14만명,11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아직 ‘법외 노조’이다.

전공노 최낙삼 대변인은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합법 노조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며, 단체교섭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일괄적으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등 탄압에 대한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노총은 지난달 말 158개에 이르는 대정부 교섭안을 확정하는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박성철 위원장은 “새달 초 설립신고를 한 뒤 단체교섭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공무원노조는 복수 노조가 허용된 만큼 어떻게 교섭해 나갈 것인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4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12일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조만간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공무원노조에는 노조가입 대상인 중앙부처 공무원 4만 5000명 가운데 1만 7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말고도 노조 이전 단계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차원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85개 기관 5만 5000여명의 움직임도 관심 대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조가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공직협은 고충처리나 기관발전 등의 사안만 협의할 수 있어 제한적”이라면서 “특히 계약직 공무원은 공직협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노조설립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들만의 직능별 노조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성실이행의무’ 준수 여부가 관건

단체교섭이 이뤄지려면 노조가 협상 개시일 30일 전까지 교섭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노조는 없다. 따라서 새달 말쯤에야 교섭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를 비롯한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단체교섭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런 단체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노조에 이행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만큼 협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노조 활동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시간외수당 인정범위나 직원들의 복지예산 확대 등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에서 노조측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합법 노조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노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8-21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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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