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과 오 시장은 1시간30분여 동안 간담회를 통해 “용산공원을 멋있고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해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이견을 보였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서울시가 삭제를 요청한 제14조와 제28조다.
건교부는 공원을 휼륭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지역 용도변경을 건교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28조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을 했지만 사실상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대한 경계가 불명확한 만큼 특별법 1·2조 공원지역의 개념에 “메인·사우스포스트 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추 장관은 “입법 기술상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오 시장은 24일 정부 주재로 열리는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혀 반쪽 행사가 우려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6-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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