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설립은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전략적인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있어야만 자녀교육을 우선시 하는 외국 기업인들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과세율도 할인해달라”
인천시는 지난 3월 영국의 학교법인 노드앵글리아 그룹과 중구 운북동 복합레저단지내 1만 5000평 부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포함된 영국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했다.48개 학급에 학생수 1056명 규모로 오는 2008년 9월 개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드앵글리아 그룹측이 각종 무리한 요구를 해와 인천도개공측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즉 부지사용료로 본계약 시점부터 10년까지 ㎡당 1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까지는 ㎡당 10달러를 지급하는 등 20년간 싼 값에 부지를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축비와 교육자재 등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데 비해 일정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업비 회수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룹측은 외국인학교 설립 초기에는 학생수가 정원의 30%에 불과하고 3∼4년 뒤에는 70∼80%,5년이 지나야만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국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과세비율에 대해서도 대폭 할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08년 개교 계획 차질 불가피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비영리 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영종지구에 학교를 지으려는 노드앵글리아 그룹의 경우 영국에서 12개의 사립학교와 74개의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 세계에 1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영리법인이다.
이에 따라 노드앵글리아 그룹이 영종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경우 현행법을 어기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전교조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저항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도개공은 교육인적자원부·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 도개공은 오는 11월말까지 현행법과 충돌되는 사항과 부지임대 방안 등 각종 문제 해소책을 마련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같은 난제가 해결된다 해도 외국인학교 설립이 당초 예정보다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영종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8-3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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