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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9%’ 일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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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기준을 현재의 월 평균 36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적게 내는 소득수준도 월 평균 22만원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41만 8000원 정도이다.

정부는 월 평균소득에 따라 1∼45등급으로 나눠 연금을 내는 현행 등급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이 450만원에 가까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액이 일시에 급증하고,360만원 이하 소득자의 납부액도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시행 이후 1995년에 한 차례 등급 조정을 했을 뿐 10년이 넘도록 등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향상된 국민소득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연금부과체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45등급 연금부과제에서 1등급은 월 표준소득이 22만원 미만,45등급은 360만원 이상이다. 연금부과 등급체계는 1988년에는 1등급이 월 소득 7만원에서 53등급이 200만원인 체계였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정한 금액범위의 소득자가 같은 액수를 내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등급 구별없이 사업장가입자는 월 평균소득의 4.5%, 지역가입자는 9%를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나머지 4.5%는 회사측에서 부담한다. 일정한 범위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눠 연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25등급은 평균 월소득이 121만원으로 월소득 117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 모두 해당된다. 이럴 경우 117만원 지역가입자는 표준 월소득액인 12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3600원을 더 내야 했다. 반면 월 125만원을 버는 지역가입자는 3600원을 적게 내는 등 불합리한 체계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고소득층에는 더 많은 연금을 부과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득 재분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9-12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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