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 따르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에서 이전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위장전입 의심사례 20건을 적발했다.
곽모(59)씨는 지난 4월말 연기에서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의 한 폐가로 주소를 이전했으나 살지는 않고 있다. 현재 이 집은 거미줄이 쳐져 있을 뿐 사람이 산 흔적은 전혀 없다.
홍성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38)씨는 지난 3월말 이 마을 집에 세를 사는 것처럼 하고 주소를 옮겼다.
경북 양산에 거주하는 한모(60)씨는 지난 5월초 홍북면 대동리에 혼자 사는 노모씨 집에 주소를 이전했다. 한씨는 주소만 옮겨 놓고 가끔 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에 살고 있는 60대 아들과 30대 손자 2명도 지난 4월 예산 삽교읍에 사는 90대 노모의 집에 주소를 옮겨 놓았다. 주민들은 “도청이 옮겨 오면 보상을 받아 어디에 살지 막막한데 혈육까지 이용해 보상금을 타내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이 있기 전인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에 사는 고모(64)씨가 삽교읍 이리 4000평에 복숭아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가 적발되는 등 도청이전 관련 보상금을 노린 나무심기만 74건(24만 2000그루)에 이르고 있다.
김모(40)씨가 지난 3월 신고를 하지 않고 홍북면 신경리에 107평짜리 소축사를 지었다 검찰고발을 당하는 등 불법 건축도 성행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